▲
안철수 의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4 선 )
안철수 의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4 선 ) 이 20 일 노면전차 ( 트램 ) 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판교 제 2·3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은 혼용차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 .
개정안에는 노면전차 ( 트램 ) 운전자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성남시의 트램도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성남도시철도 1·2 호선 사업은 2031 년까지 ‘ 판교역 ~ 성남산업단지 ’, ‘ 운중동 ~ 판교테크노밸리 · 정자역 ’ 구간의 트램차로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 향후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안철수 의원은 “ 주민들께 약속드린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트램 도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