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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산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여러 규제를 완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독주택용지의 ▲다세대주택 허용 용도 추가, ▲가구수 상한 완화(5가구 → 6가구), ▲건폐율 완화(50% → 60%), ▲용적률 완화(기준 160%, 상한 200%),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3층 → 4층), ▲용적률 인센티브 8가지 신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김종환 의원은 2023년 1월 성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분당지구 연립주택용지 종환원(제1종 → 제2종) 및 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이주자 택지 건축규제 완화(가구수 3가구 → 5가구, 건폐율 50% → 60%, 용적률 150% → 160%, 최고층수 3층 → 4층)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연구회’를 결성하여 분당 지역의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 방안을 연구하는 등 도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묶여 있던 불합리한 개발 제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도시 개발 및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경을 통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소규모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