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모란오일장에 위치한 흑염소특화거리 원산지표시 논란
  • ▲모란오일장 에 위치한 모란흑염소 특화거리   -경기매일일보-


    모란 오일장에 위치한 모란흑염소 특화거리에 흑염소 보양식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흑염소탕 가격이 업소들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이다  예들들어 1번 가게는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 으로 하여 흑염소탕 가격을 20,000원으로 판매를 하며  2번째 가게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하여 20,000원 판매를 하고 있다


    3번째 가게는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하여 흑염소탕 18,000원으로 판매하며  4번째 가게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호주산 판매가는1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


    전 흑염소 판매업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할 시에는 흑염소탕 한그릇에 45,000~50,000원을 받아야 이윤이 맞다고 한다 


    그럼 현시점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볼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다음과 같다

    위반 시 처벌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
    • 원산지를 위장·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 2년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부과


    이러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 되는 실정에서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드시는 음식을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 싶어 보인다.






  • 글쓴날 : [25-06-10 11:26]
    • 김금호 기자[kkk7172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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