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2월 23일 방송)에 출연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흑색선전 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준우 대변인은 2026년 2월 23일 오전 방송에서 전직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건
발생 장소인 분당 신기사거리와 김 예비후보의 거주지인 상록마을을 의도적으로
엮었다. 나아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핑계로 두 사람 간에 은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
처럼 암시해 방송을 이용한 낙선목적 사전선거운동으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를 저질렀다.
이 대변인은 방송 중 "평일 금요일 저녁에 성남 저 동네에서... 볼일이 있었을까 하는 점에 주목합니다"라며 우연을 빙자하여 근거 없이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음주운전한 날이 김병욱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자기 예비 후보 등록한 첫 날이에요... 보통 수행비서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라며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예비후보를 연계시켰다.
이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0여일을 앞둔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법행위입니다. 우리 선거사무소는 해당 방송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시청자로 하여금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추론하게 만드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로 김 예비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선거사무소는 해당 방송 영상을 채증하였고, 녹취록 작성 및 공증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성남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위법성 조사 및 영상 삭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악의적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